특히 원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방사능으로 인한 질병 발생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2023-07-11, 국회 대법관(권영준, 서경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실제로 입증책임을 원고 측에, 피해자 측에 물으라고 하면 대부분 입증을 못 하고 패소로 끝납니다.
특히 요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문제가 되고 있고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 이게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 원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방사능으로 인한 질병 발생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판례가 형성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