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법 제141조는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등 특정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2020-11-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 개정법률안은 2020년 8월 5일 본 의원 외 각각 10인, 9인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41조는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등 특정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 시설물로 인해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을 위한 세금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으로 들어가 지역의 재난예방과 안전관리사업, 환경개선사업, 피해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이 집중된 국가산업단지 소재 지역은 마찬가지로 공해와 소음, 악취 같은 환경 문제, 화학물질 폭발․누출 등 화학안전사고, 이로 인한 주민건강 악화, 농작물 피해 등 여러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