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내부 검토자료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기밀도 아니고,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관련된 기밀이 아닌데 제출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19-10-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그 자료가 기획재정부의 기밀도 아니고 이 정부의 비밀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당에도 제출해서 과연 그 내용이 정당한지, 우리도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하고 토론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수립의 큰 밑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개별 위원이 기재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자발적 협조하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내부 검토자료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기밀도 아니고,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관련된 기밀이 아닌데 제출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법상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 상임위야 상관이, 하지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위원회 의결을 요구해 봤자 민주당의 반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