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법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 즉 법원행정처에서 이미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미 법으로 정해진 내용을 그냥 선례도 없는 부분을 또다시 2차 특검을 해서 또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입법 만능주의적으로 사고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우리 법을 만드는 어떤 여러 선례까지도 안 좋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네요.

사법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 즉 법원행정처에서 이미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의견서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법원행정처는 소위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에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의 수사를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나, 이것은 늘 하는 일반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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