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의 최저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에요.
강은미 국회의원, 2022-1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22년도의 최저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에요.
그런데 국공립 1호봉이 최저임금보다 겨우 10만 3560원 많거든요.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2년도의 최저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에요.
강은미 국회의원, 2022-1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22년도의 최저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에요.
그런데 국공립 1호봉이 최저임금보다 겨우 10만 3560원 많거든요.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