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2년도의 최저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에요.

강은미강은미 국회의원, 2022-1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2년도의 최저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에요.

그런데 국공립 1호봉이 최저임금보다 겨우 10만 3560원 많거든요.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