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대비 월 최저임금이 최소 309만 원이었으나 실제 받고 있는 임금은 188만 원에 불과합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2020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야도 등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 12시간, 휴식시간 0.7시간, 한 달 평균 휴일 0.1일, 월 평균 노동시간이 359.9시간입니다.
노동시간 대비 월 최저임금이 최소 309만 원이었으나 실제 받고 있는 임금은 188만 원에 불과합니다.
욕설과 폭언, 외출 제한, 조업 중 식사 미제공 등의 인권침해가 있다고 합니다.
장관님, 이런 수준이면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명목으로 현대판 노예 내지는 인신매매 수준의 취업 알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