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모든 특검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특검에는 특검 수사를 하다가 인지된 범죄도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우리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특검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특검에는 특검 수사를 하다가 인지된 범죄도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던져 버린 겁니다.

만약에 개혁신당 의원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을 받았다라는 구체적 진술이 나왔다라고 하면 특검이 과연 ‘우리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고 던져 버렸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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