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원은 대장동 사업에 대한 대장동 일당들의 행각을 부패범죄다,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이 부당이익으로 얘기했던 것과도 아주 적은 액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재심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도 재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재명, 인허가를 낸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도 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원은 대장동 사업에 대한 대장동 일당들의 행각을 부패범죄다,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가 검찰이 조작기소한 것이 되겠습니까?

어디가 기소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남용한 것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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