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북한을 민주화하자라든가 대북 삐라를 보내는 데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저는 그것은 하등, 이 법 제정 취지와 무관 내지는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16-11-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첫 번째,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인권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 제1의 인권은 소위 민생의 문제다, 먹고사는 데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을 책임질 것이냐 또는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북한을 민주화하자라든가 대북 삐라를 보내는 데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저는 그것은 하등, 이 법 제정 취지와 무관 내지는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지금 북민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