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가기관·지자체·군 각급 부대가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함으로써 위헌·위법적 상태의 효력 유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3.

1호와 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등이 12·3 내란에 동조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의 지시·수행 등으로 그 위헌·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수사대상입니다.

국가기관·지자체·군 각급 부대가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함으로써 위헌·위법적 상태의 효력 유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실제로 계엄 당일 지휘 라인에 있던 부대 출동과 국회, 선관위 등 특정 목표물에 대한 봉쇄 조치는 조직적인 실행의 결과였습니다.

방첩사 지휘부가 합수본 구성과 인력 동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기록은 윤석열이 방첩사를 통해 내란에 적극 가담하게 하였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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