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개정된 검찰청법에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등’에 의해서 등가성이 있는 범죄들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의해서 새롭게 포함된 범죄가 과연 등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런 취지로 답변하셨어요.
박주민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존중하는 해법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그리고 이탄희 위원님 질문하신 것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개정된 검찰청법에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등’에 의해서 등가성이 있는 범죄들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의해서 새롭게 포함된 범죄가 과연 등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런 취지로 답변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