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현행법상에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항상 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용기 국회의원, 2021-02-0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사실 현행법상에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항상 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문제는 만약 이 법적 약점 때문에 불법 해외 반출이 있었다면 정말 큰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면 해외처럼 상속세, 어차피 국가에 귀속하는 것은, 국보 같은 보물들은 상속세의 현금 납부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입장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미술품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 문화향유권이 제고되는 윈윈 제도로서 상속세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