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한국인으로부터 외국인이 상속받은 이후에 그 외국인이 또 다른 외국인한테,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상속할 때는요 국내에 살고 있지만 그 자식도 외국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상속세를 한국에 납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용기전용기 국회의원, 2025-1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계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 통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후속조치가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한국인으로부터 외국인이 상속받은 이후에 그 외국인이 또 다른 외국인한테,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상속할 때는요 국내에 살고 있지만 그 자식도 외국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상속세를 한국에 납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국인끼리 상속하는 거니까 국내에 살고 있으면서도 외국에다가 상속세를 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