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걸 이유로 해서 페널티성으로 예산을 감액한다, 물론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한 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2-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탄희 위원님 얘기하신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의 중요성 또 어떠한 경우에 그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작성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유로 해서 페널티성으로 예산을 감액한다, 물론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한 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탄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기준들을 부대의견으로 하는 것은 적정한 것 같기는 한데, 그걸 이유로 해서 예산을 페널티성으로 감액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논리 모순적이 되잖아요.
심사지원 업무를 ‘심사경과보고서를 철저히 작성해라’라고 하려고 그러면 경비를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깎으면서 작성해라라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