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용산공원 법안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는 이 공원을 국민께 개방해야 된다는 기본 이념과 입법 취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바 명백한 의사결정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6-08-1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또한 야당 시절의 민주당이 토양 오염을 이유로 공원 단순 임시개방조차 안 된다고 반대하셨는데 이제는 갑자기 청년들 그냥 살게 하겠다고 합니다.
국회법 제91조는 중대한 사정변경 그리고 의사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인정될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번안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용산공원 법안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는 이 공원을 국민께 개방해야 된다는 기본 이념과 입법 취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바 명백한 의사결정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우리 여야 국토위원들이, 우리 국회가 국민께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번안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그리고 번안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