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해당사자의 민원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윤태범 진술인께서는 이것을 시행령에 위임할 게 아니라 법률에서 보다 명확하게 하자고 말씀을 해 주셨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타당한데 시행령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관마다 내용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명확히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김용태 국회의원, 2014-07-10,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다만 윤태범 진술인께서는 전반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절차를 따르도록 만들고 거기의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에 이성기 진술인께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하는데 김기식안에 대해서 보다, 얘기를 한 말씀 하시면서,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해당사자의 민원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윤태범 진술인께서는 이것을 시행령에 위임할 게 아니라 법률에서 보다 명확하게 하자고 말씀을 해 주셨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타당한데 시행령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관마다 내용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명확히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청탁 관련해서는 이상민안에 대해서 참여연대에서는, 다른 분들은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는데, 준 사람도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안이나 원안보다 이상민 의원안이 더 강한데 준 자도 처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