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만 이해당사자의 민원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윤태범 진술인께서는 이것을 시행령에 위임할 게 아니라 법률에서 보다 명확하게 하자고 말씀을 해 주셨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타당한데 시행령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관마다 내용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명확히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김용태 국회의원, 2014-07-10,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만 윤태범 진술인께서는 전반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절차를 따르도록 만들고 거기의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에 이성기 진술인께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하는데 김기식안에 대해서 보다, 얘기를 한 말씀 하시면서,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해당사자의 민원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윤태범 진술인께서는 이것을 시행령에 위임할 게 아니라 법률에서 보다 명확하게 하자고 말씀을 해 주셨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타당한데 시행령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관마다 내용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명확히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청탁 관련해서는 이상민안에 대해서 참여연대에서는, 다른 분들은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는데, 준 사람도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안이나 원안보다 이상민 의원안이 더 강한데 준 자도 처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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