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법률 사항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행령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사안이 있어서 이를 강력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냈고, 이 내용은 국감 때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해당 사항이 시행령 개정 사항이 아니라 법률 개정 사항임을 확인받은 바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19-11-2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지난 법안소위 때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에 입장을 분명하게 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명백한 법률 사항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행령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사안이 있어서 이를 강력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냈고, 이 내용은 국감 때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해당 사항이 시행령 개정 사항이 아니라 법률 개정 사항임을 확인받은 바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공동 손자회사 출자금지 그다음에 지주회사 내부거래 공시의무 폐지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률 사항이 분명하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 공정위원장도 동의했던 바인데 그 후 국감이 끝난 4일 후에 기습적으로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국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나아가서 국감의 취지를 무색게 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