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사실은 수사 인력이라든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사건이 고소·고발이 된다 해도 아마 수사기관 특별검사가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반 법안 만들듯이 이렇게 심사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박희승박희승 국회의원, 2025-01-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수사라는 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란 행위 내지는 또 외환까지 포함됐지만 어쨌든 수사하는 범위를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수사라는 게 다 해서 범죄 혐의를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불기소하면 다시 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은 수사 인력이라든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사건이 고소·고발이 된다 해도 아마 수사기관 특별검사가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반 법안 만들듯이 이렇게 심사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별건수사의 길을 열어 둔다 이런 비판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이런 헌재 결정례도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예전에 다 그런 선례들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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