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하면 이 3대 특검의 어떤 부분이 더 추가 수사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추가 수사를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국가수사본부가 사실 추가적인 비용 없이 하도록 하지 않고 특정 부분은 꼭 특검으로 이어 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은 과연 얼마나 되고 인력이나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심지어 2차 종합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이 종료되기도 전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할 때 1차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차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고 정책적인 판단을 한다면 1차 프로젝트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고 어떤 식의 인력과 예산과 기간을 부여하면 어떠한 효과를 더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3대 특검의 어떤 부분이 더 추가 수사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추가 수사를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국가수사본부가 사실 추가적인 비용 없이 하도록 하지 않고 특정 부분은 꼭 특검으로 이어 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은 과연 얼마나 되고 인력이나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내 돈 아니라고 내 수사인력 아니라고 ‘민주당이 하라면 해야 되는 것 다 해야지 무슨 분석이 필요해?
그냥 우리가 하라면 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거는 정상적인 입법도 아니고 정상적인 예산 수립도 아니고 그냥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 부설 특검을 언제든지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데 그거는 정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