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법인세로 인한 추가 세수 확보가 어느 정도나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좀 제기가 됩니다.

서왕진서왕진 국회의원, 2025-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표 구간별로 1%p씩 상향한 것, 그래서 22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해서 확충하기로 한 것은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미 각종 공제로 인해서 최상위 기업의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법인세로 인한 추가 세수 확보가 어느 정도나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좀 제기가 됩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지난해에 법인세 신고를 한 전체 기업을 보면 실효세율이 16.7%고요 상위 10대 기업은 한 20.3%인데요, 명목세율보다 한 3~5% 정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저한세율 적용 기업이 급증해서 지난해 이 적용 기업이 총 13만 6853개로 전년 대비 60%가 넘게 증가했고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9.4%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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