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별검사 등의 조직 규모에 관해서는 수사대상과 난이도, 종래 사례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3-04-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별검사 등의 조직 규모에 관해서는 수사대상과 난이도, 종래 사례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난 소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은미 의원안에서는 수사협조 및 지원 요청에 대해서 반드시 응하여야 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징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응할 수 있도록 용혜인 의원안이나 아니면 상설특검법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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