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에 본 개정안은 수소특화단지에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개별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사용되는 대규모 전력을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 및 탈탄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3-24,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하지만 이러한 원전 활용 청정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수소특화단지에 인접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이나 한국전력공사의 경제급전의 원칙에 따르면 값싼 원전 전력의 직접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즉 현행법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거래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도서지역, 재생에너지 및 송전제약발생지역 전기공급사업자 등의 경우만 전력구매계약, 즉 PPA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수소특화단지에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개별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사용되는 대규모 전력을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 및 탈탄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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