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별검사후보자 추천 주체에 관해서 진성준 의원안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3-04-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별검사후보자 추천 주체에 관해서 진성준 의원안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나머지 강은미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은 그 주체에 관해서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 또는 ‘국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문헌상으로는 의석이 없는 정당, 그러니까 정당법에서 등록된 모든 정당이 해당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뚜렷하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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