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런 노력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잘 맞지 않아서 쌀이 남게 되었을 경우에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3-0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선 개입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 작물과의 균형성이나 아니면 쌀 재배 면적을 줄여 보면서 쌀 수급의 균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쌀이 남게 된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정부의 역할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모든 남는 쌀을 완전 격리해서 정부가 그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고 미리 선포하고 가는 것은 지금 헌법 제119조제1항에서 얘기하는 경제질서와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저는 깨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곡관리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런 노력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잘 맞지 않아서 쌀이 남게 되었을 경우에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이렇게 모든 남는 쌀에 대해서 선 격리를 선언하고 가면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와 그다음에 쌀 수급의 기본적인 질서를 깨뜨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헌법 제123조를 보면 4항에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