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시도해 왔던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근대 형사소송법 발전의 방향 또 그 방향에서 노정하고 있는 대원칙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2026-09-0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수청 개청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안건들이 상정됐을 것 같고 그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제주도에서 발생한 이 안타까운 실종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한 문제로 보여진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시도해 왔던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근대 형사소송법 발전의 방향 또 그 방향에서 노정하고 있는 대원칙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때도 그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경찰이 아닌 검사들이 수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예외적이고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의사록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문을 작성한 적이 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