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자기는 그 입법 취지가 잘못된 의도라고 생각해서 시행령으로 그걸 고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지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 입법부 입법 취지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입법 취지가 잘못된 의도라고 생각해서 시행령으로 그걸 고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입법의 취지도 알고 입법의 내용도 아는데 그게 자기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시행령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것 이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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