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가에서 시행령으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8시간 추가로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강은미 국회의원, 2020-09-0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의사일정 제9항 관련해서 지난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택배노동자 등 격심한 노동으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 산재 사고에서도 사고 사고도 있지만 질환성 질환이 많고 점점 심혈관계 질환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해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추가연장근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에서 시행령으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8시간 추가로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