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검찰과 이화영 부지사, 피고인 측이 모두 동의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국정원 문건이 대북송금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주진우,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지적해서 증거를 새로 찾은 것도 있습니까?
증인 박상용, 약 4월 말 5월 초에 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 문건을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검찰과 이화영 부지사, 피고인 측이 모두 동의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고 그에 따라 국정원 문건이 입수됐습니다.
즉 검찰과 이화영 부지사, 피고인 측이 모두 동의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국정원 문건이 대북송금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그 국정원 문건이 입수된 후부터 자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국정원 문건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때에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대북 송금 800만 불이요―얘기하면서 수사진에게 국정원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검찰에 먼저 알려 줬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