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굉장히 약화된 형태의 모습이다, 정말 명분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김민전 국회의원, 2026-07-28,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그나마 도입하면서도 한 회기 내에 한다라고 해서 어렵게 실시요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회기도 아니고 회기를 자르기도 하고 하루 만에 종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굉장히 약화된 형태의 모습이다, 정말 명분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또 더 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의회민주주의를, 이거 허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와 동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