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는 헌법정신과 공공선 실현이라고 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법들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이, 단 하루의 필리버스터만 끝나면 다 통과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4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은 최고법원으로 대법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는 헌법정신과 공공선 실현이라고 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법들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이, 단 하루의 필리버스터만 끝나면 다 통과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법이 제대로 된 입법이려고 한다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입법이어야 한다.
힘으로 밑어붙이고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고 이런다면 이미 절차에서부터 입법은 법치의 조건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