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6에는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 행사 사례로 지난 80년 5월 17일 발표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이 들어 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난 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에 발표한 포고령을 참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6에는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 행사 사례로 지난 80년 5월 17일 발표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이 들어 있습니다.
79년 10·26 사태와 80년 5·17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일명 노상원 수첩, 이동식 저장장치, 개인용 컴퓨터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 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와 관련된 혐의 사건이 수사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