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인세의 경우 외국계 기업은 과세 의무가 본사 소재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전부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매출은 정확하게 잡히거든요.
주호영 국회의원, 2023-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에서 연간 한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세 사각지대에 있어서 작년 한 해에 세금은 법인세 1900만 원, 부가세 1억 9500만 원 내는 데 불과했어요.
지금 법인세의 경우 외국계 기업은 과세 의무가 본사 소재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전부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매출은 정확하게 잡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선례는 이런 경우도 과세를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과세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미국 주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러지 않으면 국내 숙박업 하는 사람들하고 사이에 역차별 문제가 발생해요, 즉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하는 데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에어비앤비로 하는 데는 세금 자체를 안 내게 되는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