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경감 대상에 온배수 재처리수가 제외되어 있어 소비자가 대체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할 혜택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2023-09-1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등 재이용시설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사용료를 경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원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외되어 있어 대체수자원과 친환경에너지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경감 대상에 온배수 재처리수가 제외되어 있어 소비자가 대체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할 혜택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발전소 온배수는 산업단지 내에서 대규모로 발생돼 폐열 활용, 가뭄 대응 등 대체수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친환경적인 수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