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나 여러 가지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증언감정법 4조에 의해서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이미 국회의 청문회 및 국정감사 등의 효율성을 위해서 국회가 단정적으로 얘기해 왔고 그동안 많은 후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때 그 거부 명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반복적인 건데요.
우리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나 여러 가지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증언감정법 4조에 의해서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이미 국회의 청문회 및 국정감사 등의 효율성을 위해서 국회가 단정적으로 얘기해 왔고 그동안 많은 후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때 그 거부 명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 행태는 결국은 국회가 인사청문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본인 스스로 거부하는 적절치 않은 그리고 굉장히 국회법 자체를 무시하는 행태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본 위원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러면 동의하지 않은 기관 목록을 요구했더니 후보자별 동의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한 줄 답변만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