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급격한 세수변동에 따른 재정충격을 완화하는 장치이자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플랫폼으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2026-09-28,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급격한 세수변동에 따른 재정충격을 완화하는 장치이자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플랫폼으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번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의 조성과 활용 방식 및 기금의 운용·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