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중학교 배정의 문제인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가 읽어 보고 읽어 봐도 대원칙은 추첨이고 그리고 학부모는, 학생은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결국 중학교 배정의 문제인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가 읽어 보고 읽어 봐도 대원칙은 추첨이고 그리고 학부모는, 학생은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뭐냐 하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시행령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 해석이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