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가 보고 나서 이것은 특활비가 필요한 수사다라고 하면 그때 승인을 하고 실제 수사하는 수행자에게 특활비를 지급합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4-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기재부 2024년도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 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국세청·관세청은 실제 수사팀, 수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특활비가 필요하니 주십시오’라고 상급자에게 건의를 합니다.
상급자가 보고 나서 이것은 특활비가 필요한 수사다라고 하면 그때 승인을 하고 실제 수사하는 수행자에게 특활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특활비를 신청하는 절차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검찰총장이나 지검장의 주머니 쌈짓돈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