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천준호 국회의원, 2026-05-0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내란의 밤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계엄군과 맞선 국민들의 마음에도, 군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절대 시민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떨리는 목소리로 당부하던 아버지의 마음에도 5·18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개헌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역균형발전 가치를 담는 것까지가 이번 개헌안입니다.
도대체 이 개헌안 표결에 참석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