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최저시급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9150원, 191만 4400원이 월간인데 연간 하면 2297만 원이 되니까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배준영배준영 국회의원, 2021-11-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류성걸 위원님 말씀도 제가 들어 봤지만 이게 1조 3000억에서 4조 5000억 원으로 몇 년 만에 이렇게 늘었는데, 이게 근로장려를 위한 수단이 되고 그런 인센티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공적부조의 성격을 점점 띠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최저시급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9150원, 191만 4400원이 월간인데 연간 하면 2297만 원이 되니까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파트타임 하고 이보다 좀 덜 받는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주기적으로 풀타임으로……

생각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적부조의 형태로 많이 받게 되고 저소득층, 8시간 풀타임 근무자는 지원받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근로장려를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