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가동 공백 손실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까 가동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런 것 산출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안전을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잘라서 얘기하면―그런데 사실은 가동 공백 손실을 산출하는 것 이게 편익 계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기 때문에 가동 공백을 메우는 제도적인 보완으로써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인영 국회의원, 2022-10-0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재검토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걸 조건으로 해서 저도 더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3500억의 산출 근거요, 가동을 한다고 그럴 때 1기당 얼마가 1년에 매출로 잡힐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단순하고, 그냥 전체 매출이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가지고 하는 것도 너무 단순하고.
그다음에 가동 공백 손실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까 가동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런 것 산출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안전을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잘라서 얘기하면―그런데 사실은 가동 공백 손실을 산출하는 것 이게 편익 계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기 때문에 가동 공백을 메우는 제도적인 보완으로써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실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편익 계산을 가동 공백이 이런 제도적인 보완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안 생기기 때문에 이만큼의 편익이 생긴다 이렇게 안 하고 편익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런 제도적인 보완으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도가 혹은 원전의 안전도가 얼마만큼 증가한다,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면 얼마의 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위원장님이 안 맞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건데 제가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