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2023
잘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은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1987년 탄생하였고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1988년 출범하여 올해 3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5년 동안 다수의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함으로써 헌법질서를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보건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 이르러 성별․세대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빠른 속도로 더 커짐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남북관계 문제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와 시대적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지켜 내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 갈등관계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에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있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을 수호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탄핵소추가 돼서 헌재에 여러 건의 사건들이 계류 중인 마당에,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그 사건들을 실질적으로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소추권의 남용이냐 어쩌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탄핵이 그야말로 과거에는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르러서 탄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과정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서 표현했듯이 남발이다 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겠습니다만 항상 탄핵을 소추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고 자제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은 고도의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이 헌재로 와서 재판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재판관들의 합의를 통해서 어떤 적절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그게 헌법적 가치에 어긋났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탄핵 사유가 되는 그러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직무가 정지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기관 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미 탄핵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명의 검사들이 지금 탄핵소추가 되어서 헌법재판소에 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관여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재판관들과 협의해서 빠른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지위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