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극
2023
당시에 고용보험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부처 간 협의를 할 그런 상황이어서 일부에서는 시행령이라도 이렇게 유형을 정하면 분명한 모델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하나의 케이스, 그런데 일부에서는 실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인이 맺을 수 있는 용역이라는 게 법이나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없는, 수없이 많다는 그런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규정을 했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용역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반대,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고용보험이 채택될 수 있을까 말까라는 초반의 어떤 불안함 때문에 시행령이라도 규정하자는 이 두 가지 논의가 있었다고 이해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가 아니고 남북 간 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구에 따른 남북 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정해 달라 이런 취지로 냈습니다.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남북 협력 문제는 통일부가 주관이 돼서 보통 이렇게 정부 내의 의견을 모으고 기금사업을 아우르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예산을 기금으로 할 것인지 각 부처 예산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보통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