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당시에 고용보험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부처 간 협의를 할 그런 상황이어서 일부에서는 시행령이라도 이렇게 유형을 정하면 분명한 모델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하나의 케이스, 그런데 일부에서는 실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인이 맺을 수 있는 용역이라는 게 법이나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없는, 수없이 많다는 그런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2023-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당시에 고용보험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부처 간 협의를 할 그런 상황이어서 일부에서는 시행령이라도 이렇게 유형을 정하면 분명한 모델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하나의 케이스, 그런데 일부에서는 실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인이 맺을 수 있는 용역이라는 게 법이나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없는, 수없이 많다는 그런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규정을 했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용역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반대,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고용보험이 채택될 수 있을까 말까라는 초반의 어떤 불안함 때문에 시행령이라도 규정하자는 이 두 가지 논의가 있었다고 이해합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