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 채상병 발언
2023
따라서 그분의 여러 가지 지위나 그간의 경력을 보면 개인택시업계의 그런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것이 개인택시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 건지를 이야기한 것인데 메신저에 관한 공격을 하면서 그 발언의 진정성을 깎아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사망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고요.
항명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미 재판 중에 있고 또 윗선 개입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재판이 되거나 수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은 필요가 없고 이 재판이나 수사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아까 장관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박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채 상병의 사망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고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모든 것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39년 6개월.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해서 박 대령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수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이첩하기 위해서 사고에 관한 기본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그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깁니다.
그 이전의 업무 관행이 어떠했든지 간에 기본적인 역할은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해서 넘기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자료도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사도 가능하고 강제수사도 가능합니다.
수사단에서 어떤 법적 견해를 밝혔는지가 수사기관을 절대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서 100쪽짜리 분량의 수사기록이 더 추가됐는데 장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보고를 하지 않고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첩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회수를 했습니다.
이첩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회수가 됐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는 이런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저쪽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저는 이 항명, 즉 군기문란이 본래의 채 상병 사망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초동조사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법률적 견해를 밝힌다고 해서 수사기관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고요.
김용원 위원님, 저쪽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저는 이 항명, 즉 군기문란이 본래의 채 상병 사망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초동조사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법률적 견해를 밝힌다고 해서 수사기관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사기관은 새로운 인지를 하거나 다른 죄명을 적용해서 충분히 처벌이, 기소가 가능합니다.
채 상병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수사를 통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지면 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이전 정부나 현 정부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똑같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수석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안보실장님께 채 상병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 나갈 거냐라고 물으셔서 그에 대해서 그냥 첨언을 해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