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2023
저희는 제도적으로 일단 이번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여기에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임차인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것은 감정평가사의 문제를 검토한 것이 아니고 현재부터 앞으로 나오는, 앞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동안에 나왔던 전세사기 건과 관련해서 감정평가사가 얼마나 관여하고 또 위법이 있는지를 현재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 전세사기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협회로부터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이번에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에는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현재로는 금고형 2회 이상 그리고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절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판결문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위법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받은 부분들을 다시 징계위원회라는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다시 재심의하는 것이 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 청문절차라는 것을 새로 도입해서 충분한 의견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개정안대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