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협회에서도 이번에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에는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현재로는 금고형 2회 이상 그리고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절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제1차관,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희도 협회로부터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이번에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에는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현재로는 금고형 2회 이상 그리고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절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판결문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위법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받은 부분들을 다시 징계위원회라는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다시 재심의하는 것이 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 청문절차라는 것을 새로 도입해서 충분한 의견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개정안대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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