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 특검 발언
2026
지금 공소청 검사들에 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들에게 기소를 맡길 수 없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이 예결위 회의장까지 와서 국무위원들한테 질문할 일은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윤건영 위원님이 관저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헌법수호TF의 조사 때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2차 종합특검 수사가 올해 2월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 알게 되었고요.
일단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강명구 간사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점심 정회 시에 우리 중수청 개청준비단에서 ‘의원실로 찾아가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저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서 당연히 가서 설명을 드린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설명을 못 드렸다고 합니다.
2025
경찰은 내란 이후에 경찰 내에 내란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수사본부에서 약 70여 명, 70명 정도의 경찰 내에 내란에 관여가 된 직원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검으로 다 인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특검 수사 중에 있는 피의자로 분류가 된 경우는 승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사본부에서 약 70여 명, 70명 정도의 경찰 내에 내란에 관여가 된 직원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검으로 다 인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특검 수사 중에 있는 피의자로 분류가 된 경우는 승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내란 가담자에 대한 감찰 말씀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경찰청에서는 내란 이후에 특별수사본부를 경찰청에 설치를 했고 경찰 내부의 가담자, 동조자에 대해서도 수사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그 수사자료가 모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만약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수사를 제대로 해 왔다면 특검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기관이 수사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항상 국가기관이 모든 역할을 성실하게 잘하리라는 보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한 별도의 특별검사제도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
또 청와대 모 비서관의 특검 진술을 보면 ‘최상목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이 이 씨의 가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다’는 이런 진술도 있고 ‘그래서 안종범 수석한테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기재부의 인사에 비선실세들이 깊숙하게 개입해 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심부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역할을 한 것은 우병우 수석과 안종범 수석인데 기재부의 인사가 이른바 이런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 좌지우지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걱정할 만한 일이고,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다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 기재부에서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보니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가 소위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정권을 지원해 주려는 그런 단체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청와대 비서관이 전경련에 직접 전달을 한 것이 수사 결과 발표가 되었어요.
그렇게 전달한 게 2014년 1월 15일인데, 15개의 보수단체들 명단과 어느 정도를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금액 이런 것까지 적어 가지고 전달한 예가 있습니다.
단체당 한 2억 정도, 총 30억 정도가 전경련의 지원을 받았는데, 전경련의 설립 취지나 또 전경련 역시도 기부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는 단체인데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취지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특히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과 그다음에 감독하던 그런 분들이 창조경제추진단을 맡아서 정부하고 같이 이 사업을 발굴했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이미 투자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에요.
국회가 말이지요 지금 특검 수사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과연 이런 정부와 전경련 사이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경유착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이 법을 이렇게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아무튼 근본적인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심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수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출된 법안의 규제 완화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중대한 논의 사항을 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따져 봅시다 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법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