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 탄핵 발언
2026
말이 다르지요, 앞과 뒤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행정부를 완전 차단시켰지 않습니까?
법안 다 막고 탄핵, 특활비 삭감, 법안 거부권 행사하면 또 통과시키고 또 거부권 행사하면 또 통과시키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다.
도대체 참……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야당 시절이었지요, 민주당이.
그때 정부가 제출한 법안 77건을 모두 막았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 발의만 29번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검찰 특활비도 전액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1년 내내 국회를 열어 놨잖아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2023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오기형 위원 발언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을 했습니다, 의석수 절대 다수를 가진 민주당에서.
그런데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이동관 위원장이 법률 위반, 헌법 위반한 게 있었습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을 했습니다, 의석수 절대 다수를 가진 민주당에서.
그런데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이동관 위원장이 법률 위반, 헌법 위반한 게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2022
거기다가 김의겸 의원이 어제그저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제가 그걸 인용을 한 거예요.
‘대북 코인을 수사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미국을 갔다면 탄핵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제가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2021
그리고 보세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임성근 전 판사 탄핵심판 이야기하는데 이게 묘하게도요, 2월 4일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한 게 드러났거든요.
탄핵시키려고 사표수리 못 받아 준다고 한 게 드러난 거예요.
임성근 전 판사 탄핵심판 이야기하는데 이게 묘하게도요, 2월 4일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한 게 드러났거든요.
탄핵시키려고 사표수리 못 받아 준다고 한 게 드러난 거예요.
그것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까지 나온 건데 지금 이게 6개월 지났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표, 전역 수리를 안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임성근 판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탄핵시키기 위해서 사표 수리를 안 해 준 거라고.
똑같은 정치보복이에요.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판례까지 뒤집어서 임기가 만료된 것까지 들고 있겠다?
그러면 임성근 판사가 무죄를 받은 사항이고 2월 28일 날 임기가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절차를 종료하지 않고 계속하겠다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보복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 제가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지요?
저도 이 조항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탄핵이라는 것을 엄격히 따지면 국회에서 하는 재량행위입니다마는 대법원장이 특정 판사를 찍어 가지고 비위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가 되니까 탄핵해 달라 이런 자료를 국회에다 보내도록 하는 이런 법률안은 저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이런 법이 통과돼야 된다면 대법원장이 만약에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는 누가 대법원장 탄핵해 달라고 국회에 통보를 하게 될까요, 처장님?
대법원장이 그럴 경우도 있을 것 아닌가요?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반대로 자기편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 이첩받아서 깔아뭉개고 있다, 수사 뭉개고 있다 그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직무유기니까 탄핵에 이를 정도의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반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동의가 되지요?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정부는 4년이 되도록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했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물은 것은 아니에요.
본인이 쓰신 논문을 보면 탄핵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 가지고 탄핵이 안 된 것을 비판을 하면서 탄핵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했다, 그러면 중대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법률 위반이 없어진다 그런 논리를 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논문을 쓰셨는데……
2019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직원들한테 준 성과인센티브를 제도가 없어져서 돌려받았으면 회사 돈이 되든지 직원을 위해서 써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다른 공공기관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 보면 불만과 비판이 가득합니다, 직원들이 올려놓은 불만․비판이.
노조에서 수령 거부 서명 받아 갔어요.
노조위원장 탄핵해야 합니다.
이게 자발적인 거면……
하여튼 이런 불만이요 많습니다.
2018
탄핵이 대법원 권한입니까?
국회의 권한 아닙니까?
판사들이 집단으로 모여 가지고 자기 동료를 탄핵해 달라고 하는 것은 노동삼법에 규정된 집단행동입니다, 정치행위고.
정치관여행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