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 언론 발언
2025
그때 방통위법을 방송미디어통신법으로 바꾸어서 내용은 동일하고 결국은 그중에서 정무직 인사만을 면직할 수 있는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을 면직시켰습니다.
어느 특정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바꾸는 행태 이것이야말로 어느 나라에서나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받는 부분이고 그것을 위인설법이라고도 얘기하고 비난을 받습니다.
이 결정을 주도한 것이 기재부에서 주도한 겁니까?
규제를 주로 하는 환경부에 에너지 공급을 주로 하는 부서를 놓는다면 공급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각종 국가하천의 관리책임을 과거에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옮겼더니 국가하천의 고수부지 이용에 관해서 어마어마한 규제가 생기면서 많은 지역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름만 살짝 바꾸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규정을 넣어서 결국 강제로 축출할 것입니다.
오늘 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과연 한 명의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한다고 그 사퇴를 강요하기 위해서 법안을 새롭게 만들고 마치 그 법안이 기존의 조직과 새로운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이 모습,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도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2023
탄핵을 정치적 불안정의 수단으로 삼아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은 아르헨티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탄핵이 된 게 고등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시작으로 해서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1차 제출했다가 철회, 2차 제출했다가 검찰청법 4조라고 잘못 써 가지고 철회 그리고 탄핵안 3차 제출했으나 사퇴로 탄핵이 불발됐고.
그리고 검사는 탄핵을 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