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 계엄 발언
2025
국익을 위해 뛰고 계시는데 많이 애는 쓰고 계시는 걸로 지금 그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세협상을 하는 시기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불운한 시기지요.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기에 이게 들어왔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그 당시 국무총리를 비롯한 분들이 관세협상을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또 그 당시에는 민주당에서 관세협상을 중지하라고 강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관세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그 앞에서 전혀 관세협상이 돼 있지 않아서 우리가 뒤늦게 하게 됐다’, 그것이 마치 전적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해태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린 이게 객관적 상황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 후 5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낙인 찍고 심지어 당 해체 주장까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적인 개헌 요구는 거부하며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 의하면 12·3 비상계엄은 12월 4일 새벽 4시 30분에 해제되었습니다.
그 후의 각종 정치적 주장이나 행동을 내란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이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장관의 입장은 어떤가요?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 판례에서 내란 상태의 종료 시점을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 시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상계엄 해제와 함께 내란은 종결되었다는 것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 판례에서 내란 상태의 종료 시점을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 시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상계엄 해제와 함께 내란은 종결되었다는 것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 판례에서 내란 상태의 종료 시점을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 시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상계엄 해제와 함께 내란은 종결되었다는 것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